장애아동 볼 깨문 특수교사…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4/11/21 12:14:57 최종수정 2024/11/21 16:24:17

"피해아동 부모는 단 한 번의 사소한 체벌 조차 한 적이 없는지 묻고 싶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특수교사가 훈육하던 장애아동의 볼을 깨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경북 포항 한 유치원 특수학급에서 교실 안을 뛰어다니는 B(5)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훈육하던 중 B아동이 손으로 얼굴을 할퀴자 이에 화가 나 B아동의 왼쪽 볼 부위를 이로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아동이 배치된 특수유치원의 특수교사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장애아를 돌보는 것은 그 부모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가 월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나치게 과하게 물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과연 피해아동에 대해 단 한 번의 사소한 체벌 조차 한 적이 없는지 묻고 싶다"며 "이 사건 범행은 1회성에 그치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B아동의 부모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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