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채취 협약…기증자·유가족의 편의 증진
이 협약에 따라 장기기증에 동의한 뇌사자가 인체조직 기증에 추가로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이송 절차 없이 병원 내에서 장기와 인체조직을 동시에 채취할 수 있게 돼 기증 절차가 간소화·신속화됐다.
이상돈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뇌사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절차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원은 앞으로도 장기이식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생명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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