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알고도 통장 계좌 빌려준 50대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4/11/21 10:46:13 최종수정 2024/11/21 11:04:17

중고 거래 카페서

개별로 물품 구매 유도

피해자 330명, 피해액 4억원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고 거래를 유도한 뒤 돈을 편취한 일당에게 통장 계좌를 빌려준 5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21일 대전 동부경찰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A(57)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사기 범행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이 기간에 유명한 포털사이트의 중고 거래 카페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대화를 걸어 유아 도서 20권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3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비롯해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책, 명품 가방,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고 속였고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해당 포털사이트에 있는 '안심 거래'를 등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당의 범행을 모두 인지했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330여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4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 동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사기 수법인 만큼 가격이 너무 싸거나 물량이 많다면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동부서 통합수사4팀 구윤모 경위는 11월 셋째 주 현장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