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4/11/21 10:18:52 최종수정 2024/11/21 13:16:58

선관위, 선발 늘려 '만들어진 자리' 채용

김세환 인연 있는 직원들, 면접에 '만점'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 전 사무총장이 2022년 3월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근하는 모습. 2022.03.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1일 "감사원 수사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자녀 채용 등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공무원법위반 혐의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선관위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291차례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한 인력관리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김 전 사무총장의 특혜 정황이 발견됐고,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을 포함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직권 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는 인천선관위가 전년도 9월 채용수요 조사에서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했다고 보고했음에도 1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씨가 원서를 내자 선발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또 김씨에게는 이례적으로 전보 제한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에서는 김씨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어 통과시켰고 김 전 총장과 인연이 있는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나서 이중 2명이 김씨에게 만점을 줬다. 그는 선관위에서 '세자'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10월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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