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특사경, 농수산물원산지 수시점검
농산물 4곳, 축산물 2곳, 수산물 1곳 적발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농수산물 원산지 수시 점검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판매업소 7곳(농산물 4곳, 축산물 2곳, 수산물 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9월 무작위로 선정한 고춧가루 취급 영업장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고춧가루 10건을 수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A업소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실제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했다. 나머지 3개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을 5대5로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대표는 "분쇄된 고춧가루는 전문가라도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 보니 판매 이윤을 늘리려는 욕심이 앞섰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고춧가루 이외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2건과 수산물 1건도 적발했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수요가 많고 일반 국내산(내륙) 돼지고기보다 가격이 비싸 원산지 거짓표시 유혹이 큰 제품으로 꼽힌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뒤따른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건전한 영업자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원산지 관계 부서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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