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법안' 등 발의에
"야, 이재명 판결 힘으로 바꿔보겠단 발상"
문 정부 '사드 기밀 유출'에 "철저 조사해야"
"문 정부 '삼불일한', 군사주권 포기 행태"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허위 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뀐 역사적 경험이 있다. 김대업의 병풍 사건으로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뀌었다"며 "국민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고 형량)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형식적인 범죄에는 시행 시기를 상당히 멀찍이 떨어트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3개월 내에는 아무리 (재판) 강행규정을 지킨다 해도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을 두고 "해당 군사정보는 2급 기밀에 해당하는데, 왜 한미동맹 군사정보를 넘긴 건가"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삼불일한' 정책을 겨냥해 "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이 불가하다, 사드 추가 운영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실상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포기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로 과연 실리라도 얻었나. 당시 중국은 오히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하고 북핵 억제를 위해 어떤 행동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리 정부 들어 중국과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거다. 국가로서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 국익을 얻는 데 유리하고, 그걸 저희는 실증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수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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