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제목 언급이나 부정적 사진·영상 지양"

기사등록 2024/11/21 12:00:00 최종수정 2024/11/21 15:42:16

복지부·중앙지원단·기자협회 발표

긍정적 접촉 늘려 사회 편견 해소

[서울=뉴시스] 지난 7일 제주에서 열린 사건기자세미나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설명 후 단체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등 정신질환(정신건강)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를 원칙에 명시해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앙지원단-한국기자협회의 공동세미나, 사건기자 세미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재현장의 적용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복지부는 정신질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선완 중앙지원단장은 "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권고기준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단체들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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