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막는다…5주간 일제 단속

기사등록 2024/11/21 09:49:02

보령시, 가맹점 불법 환전 등 집중 점검

[보령=뉴시스] 보령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내달 20일까지 5주간 보령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상품권 사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한국조폐공사와 협력,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 신고 센터(041-930-3715)를 병행 운영,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동안 가맹점 불법 환전, 물품·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보다 불리한 대우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중대한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사용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과 가맹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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