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몰고 인도 돌진…백화점서 흉기 난동
1·2심 모두 무기징역…심신상실 주장 배척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 또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1심은 최원종 측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진 않아 형량을 감경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2심은 최원종 측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를 거듭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을 살폈을 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최원종 측은 살인예비죄가 인정되고,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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