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절도 입법' 주장에
김 "배현진 법안, 전북·강원특별자치도 제외"
배 "문체부와 제외 않는 것으로 이미 합의"
앞서 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발의한 제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김 의원이 별안간 이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키고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배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법안의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특별자치도사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이 포함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 의원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가 전북도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이미 지자체와 담당 정부 부처가 전북·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끝냈다"며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기 시작하자 직전까지 회의장에서 발언하던 김 의원은 즉시 자리를 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1대 문체위 당시 민주당 간사로서 이 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심사를 지연시켜 법안이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며 "김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19개 중 절반이 기존 다른 의원의 법안을 사실상 베껴 만든 유사 법안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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