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화성시 남양읍 일대 외국인 폭주족이 심야 시간에 차량을 이용해 도로에서 드리프트(고속으로 차를 몰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방식)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10여회에 걸쳐 폭주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불상의 외국인 운전자들은 심야 시간에 차량을 몰고 굉음을 내며 드리프트, 도로에 요마크(yaw mark·곡선으로 생기는 타이어 끌림흔)를 남기는 등 위협 행위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을 정식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화성은 물론, 인근 시흥과 안산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불상의 운전자를 검거해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차량 불법 구조물 변경 등을 확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 의견 청취 등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검거할 것"며 "검거 후에는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자체와 협의해 심야 폭주가 벌어진 일대 차선 규제봉을 세우고 도로를 복구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행 예방을 위해 일대 상시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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