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인용

기사등록 2024/11/20 14:51:35 최종수정 2024/11/20 16:30:16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보석 허가…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4.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을 것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이 결정됐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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