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배우자 지분 재산 신고 누락’ 사과·해명

기사등록 2024/11/20 16:06:01

"회사는 적자, 대상 아닌 것으로 인지"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의왕=뉴시스] 김성제 의왕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일부 언론의 최근 ‘배우자 지분 재산 신고 누락’ 보도와 관련해 의견문을 내고, 누락한 부문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의견문을 통해 “이유가 어떠하였든 간 자신의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도 내용이 마치 자신의 배우자가 6백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것을 고의로 감추기 위해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처럼 비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문제의 회사는 2018년 상가건물 시행을 목적으로 총자본금 2000만원으로 설립됐으며, 저의 배우자는 지인으로부터 합자 제안을 받고, 당시 900만원을 출자해 45%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으나 대표이사 김 모 씨의 노력으로 개인 차입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용지 매입과 함께 상가 건물을 지은 가운데 지난해 4월 준공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상가 분양이 완료됐을 때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도했지만 토지·건축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본인의 배우자는 최근 4년간 급여는 물론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개인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2년과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까지 회사의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서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 가치가 1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올 2월 재산 신고 때에는 일시적 분양시장 활기로 흑자를 보임에 따라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포함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에 있어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 요구가 있어 사실대로 소명했고, 해당 주식 보유가 의왕시장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나,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거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주식 전부를 제삼자에게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한 언론은 "김 시장 아내가 회사를 설립해 6백억 원대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였으나 김 시장은 아내의 회사 지분이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빼놓은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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