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그대로

기사등록 2024/11/20 14:16:41 최종수정 2024/11/20 14:37:54

15일 첫 가처분 인용 이후 5일만

연세대학교, 재판부에 항고할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연세대학교 측 대리인인 김선태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이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됐다.

연세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9일 오후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심문에서 연세대 측은 합격권에 있던 다른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가처분 집행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세대 대리인은 "정시 이월을 하게 되면 논술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격 발표를 원하는 1만여명의 다른 수험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시험 실시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험생 측은 이번 논술시험이 이미 시험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맞섰다.

수험생 대리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시험의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합격자가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이 시험에서는 어떤 선의의 피해자나 합격자가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만큼 연세대는 2심에 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재판부에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며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한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후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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