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대상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39명 20억78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명 2억8900만원이다. 명단은 경남도청, 거제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포함돼 있다.
거제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거제시 손순희 납세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며 “명단공개 후에도 고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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