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별도의 구형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일 오후 10시에 음주를 마치고 한 시간이 지난 오후 11시를 조금 넘겨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며 "적발시간과 음주 시간이 차이가 있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 상 음주 수치가 '상승(上昇)기'에 있어 정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를 초과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수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정황과 억울함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음주운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 중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뼛속까지 다짐했다"며 "깊이 반성 중이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짧은 시간 운전 후 주차 중에 단속에 걸린 것인데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 남은 공직기간 동안 도민에게 봉사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울먹거리며 용서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5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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