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 혐의 측근 첫 공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측근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사실상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기는 하지만 기록 열람·복사를 하지 못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는 추후 기일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이 1만 페이지가 넘고 앞으로 두 달 정도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이를 검토해 보고 나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기록 복사에 두 달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두 달 후에는 반드시 공소사실 인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5일 열린다.
A씨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고 쌍방울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됐을 뿐 실제 일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임에도 '쌍방울에서 나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건네줬다' '내가 쌍방울에 정치적 도움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수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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