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서 경찰관, 음주단속 적발…면허 취소 수준

기사등록 2024/11/20 11:07:36 최종수정 2024/11/20 12:36:16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부서 형사과 소속 A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서구 비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경위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 인근까지 이동했으나, 주택 골목길이 복잡하다며 대리 기사를 돌려보내고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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