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7일까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동월 17일까지 지역 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1만여 필지로 ▲토지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을 포함한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간 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지가 열람은 내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다.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김대식 군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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