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유예금, 펫보험도 한눈에"…비교공시 대상 확대

기사등록 2024/11/20 12:00:00

금감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나 수익률 등을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저축은행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등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금융회사가 판매중인 예·적금 및 대출상품의 금리와 거래조건 등을,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저축, 퇴직연금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등에 대한 회사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재공하고 있다.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에서는 각 업권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비교공시 중이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12월말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과 달리 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 정책금융상품 여부 등에 따른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상품을 비교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법 시행세칙을 개정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둔 상태다.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비교공시 대상도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는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한 바 있는데 다음달 부터는 금감원이 운영중인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도 비교 조회가 가능해진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펫보험만 따로 모아놓은 비교공시도 개시된다.

그동안 손해보험협회는 펫보험을 다른 상해보험 상품과 함께 비교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 별도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펫보험만 별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우대금리 정보도 내년 상반기부터 대출성 상품으로 확대되며 '통합연금포털'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한편 금감원이 각 금융권 협회와 함께 올해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금융소비자 4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공시 시스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는 79.1%로 전년대비 8.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비교공시 개선노력으로 소비자가 보다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개선필요사항을 일정대로 이행하고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필요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 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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