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1000만 고객 정보 싹쓸이…공정위, 불공정 약관 47개 시정

기사등록 2024/11/20 12:00:00 최종수정 2024/11/20 14:06:16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면책 조항도 수두룩

고객 분쟁시 홍콩·싱가포르 법원에 소제기

조사 착수하자 부랴부랴 한국어 약관 마련

공정위 "약관 정상화…국민 권익 보호 효과"

[서울 뉴시스] 김민성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반지 제품(왼쪽)과 실제 수령한 제품(오른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가 고객 개인정보를 부당 수집·활용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당국이 알리와 테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들이 운영하는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본 결과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알리 이용약관 16개, 테무 이용약관 31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다르면 최근 해외직접구매(직구)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면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알리·테무 이용자 수는 국내에서만 대략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알리·테무를 통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해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또한 확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2024.09.25.(사진=알리익스프레스 제공)photo@newsis.com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면책 조항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더욱이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두고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도 설명할 방침이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본부세관 통합검사센터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직구 물품 통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1.14. amin2@newsis.com


또 알리·테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독소 조항도 운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 된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객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아울러 알리·테무는 고객과의 분쟁이 벌어지면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에 각각 소제기를 하도록 약관을 두고 있었다.

국내 소비자의 경우 소제기나 응소에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약관이었다.

이에 앞으로 알리·테무는 국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30일 알리익스프레스 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햇빛 가리개' 해당 제품은 지난달 서울시 조사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24배 초과 검출된 바 있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앱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도 알리·테무는 여러 불공정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이 해당한다.

국내에서 알리·테무를 이용하는 고객이 1000만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알리·테무는 공정위 심사 전까지 한국어 약관조차 없었다.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자 비로소 한국어 약관을 게재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테무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11.1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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