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년 지난 1000만원 이상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개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 재산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 징수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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