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재임용
20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재직 당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정책지원관 A씨를 이달 재임용했다.
2년 단위 일반임기제 7급 상당 공무원 A씨는 임용 첫 달인 지난 2022년 11월 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에게서는 면허 취소 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됐다.
A씨는 이듬해 1월 서구의회 인사위원회에 회부, 한 달 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직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광주시가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한 음주운전 적발 징계양정 기준(감봉~파면)으로 보면 가장 약한 처분 축에 속한다.
의회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알고 있음에도 최근 재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규정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음주운전 처벌 전과자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법은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관련 집행유예·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성범죄자 ▲공무원으로서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지른 사람 등에만 적용된다.
의회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임용 과정에 있어 큰 무리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의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의 감점 요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지난 2년 동안 보인 업무 성적과 전체적인 근태 사실을 토대로 재임용 절차의 성과·최종평가를 통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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