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산 부석면서 수확한 배추, 포장지 표기는 강릉 배추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더 비싼 값 받을 수 있어 포장지 거짓표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법 위반하면 형사 입건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 입건 대상이다.
20일 한 농민에 따르면 전날 새벽 서산시 부석면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밭에서 수확한 배추를 포장지에 담아 옮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고 가까이 가 봤더니 포장지에 '강릉 OO 배추'라고 적혀 있었다.
이 농민은 "처음 포장지 표시를 보고는 어이가 없었다"며 "일꾼들에게 물었더니 서울, 인천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농민은 "아무래도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유명하고 비싸니 이러는 것 같다"며 "정작 농민들은 시중가가 비싸건, 싸건 계약재배로 배추를 재배하기 때문에 포기당 받는 금액은 시중가보다 현저하게 싸고 가격 변동이 일절 없다"고 전했다.
일부 온라인 까페 같은 곳에서는 태안산 생배추의 경우 한 포기당 2000원 정도로 3~4포기가 10㎏ 정도임을 감안하면 8000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중간 상인들은 서산·태안산 배추보다 인지도가 높고 값이 비싼 강원도산 생배추로 포장지를 바꿔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일단 서산산 배추를 강원도산 배추로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는 '거짓표시'로 과태료나 벌금 처분이 아닌 형사 입건 대상이다"라며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확실하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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