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불법 조업·유통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4/11/19 17:26:35

내년 2월28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

포항해양경찰서 (뉴시스=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 철을 맞아 불법 조업·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포항해경은 매년 지속적인 특별단속에도 암컷대게(일명 빵게), 어린대게(체장미달 9㎝ 이하)를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수입 유통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다음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될 가능성까지 높아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조직화된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뿐 아니라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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