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재판행

기사등록 2024/11/19 16:01:18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6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근로자가 휴직하지 않고 정상 근무했음에도 마치 유급 휴직한 것처럼 가장해 약 3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을 부여해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검찰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긴밀히 협조해 센터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카카오톡 및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근로자 중 일부를 휴직자로 노동청에 신고했음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출근해 근무하게 하고 관계기관 현장 점검 시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도록 지시하고 연습까지 실시하는 등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사실을 규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적자금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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