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오까지 의견달라" 의견 수렴 절차 착수
25년만 야당 단독 국조 가능성
조사특위 추천 거쳐 28일 본회의 의결 전망도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여야 양당에 발송하고 국정조사 가동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만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의향을 묻는 공문을 송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폐기된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양당의 의견을 받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당초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지만, 국민 요구가 크고, 여야 협의에 진척이 없으면 야당 단독 국정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 시한은 오는 21일 낮 12시까지다. 우 의장은 이후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채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마저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우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도 우 의장에 국정조사 실시를 재차 요청했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지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만약 야당 단독으로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단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가동한 후 2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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