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 근절합시다"…국제적멸종위기종 홍보 캠페인

기사등록 2024/11/19 15:43:00

낙동강유역환경청, 11~18일 부산서 실시

[창원=뉴시스]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부산시 주요 국제적멸종위기종 판매(전시)시설, 소규모 동물 카페를 중심으로 불법 거래 근절과 국제적멸종위기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1993년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이나 가공품을 수·출입 할 때는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전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밀반입 개체의 판매가 적발되고 있다. 희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관련 규정이나 해당 개체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지 몰라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개요, 거래 허가(신고) 절차, 관련 법령, 처벌 규정, 관련문의 안내 내용을 수록한 리플릿 1000장을 제작해 지자체와 공영동물원 6곳에 배포하고 판매(전시)시설, 소규모 동물 카페 현장을 방문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제적멸종위기종 거래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안전한 사육환경 조성과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