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머리에 수의 차림으로 법정 출석
변호인, 선처 호소 하며 부친상 언급
"죄책감 속에 살아야…더 큰 벌 없다"
"호기심 이기지 못하고 대마 흡연"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수의를 입은 유씨는 검은 안경을 쓰고 머리를 삭발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었다"며 "이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지만 형사처벌에 더해 피고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한 점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형을) 살아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빌었다.
또 "유씨는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등 공헌해 왔다"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온 사실은 변치 않으므로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이를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대마 흡연은 국외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재력을 이용해 해외 원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유씨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관계자들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했단 검찰 주장에 대해선 "1심은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 또한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8일로 지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