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개최
"중견기업 승계는 존폐 가르는 과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출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 참여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를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달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을 비롯해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오 회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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