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 시점 말하긴 어려워"
대통령실 조사 가능성도 열어둬
임기제 등으로 인한 인력난 호소
[서울·과천=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 종결 시점을 언제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참고인 조사 남은 부분을 진행할 거다"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관한 조사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에 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구체적인 시점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군 관계자를 주로 조사했는데 용산 관계자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그렇다. 경찰들과 용산 관계자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또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제에서 오는 불이익이 있다. 임기제라 연수를 못 간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처우도 원래 직장보다 좋아지지 못한다"며 "공무원이라 월급이 확 오르는 것도 아닌데 불안정하니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고 했다.
대통령실이 연임이나 신규 채용 재가를 늦게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임명권자의 신원 조회 등 내부 검증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며 "빨리 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으니 그런 걸 감안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처분을 놓고 검찰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입법 미비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해당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법률적인 조항이 없었다"며 "한발 양보하고 힘을 합칠 건 합쳐서 제대로 하도록 (검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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