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츠 ETF 활성화"…상장리츠 '재재간접' 투자 허용

기사등록 2024/11/19 12:00:00 최종수정 2024/11/19 13:30:16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외부평가 연 1회 의무화 등 개정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부동산 펀드를 담고 있는 재간접 상장 리츠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리츠·인프라 등 대체투자 ETF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 펀드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 펀드에 투자, 소위 '복층 재간접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단 지적도 제기돼 왔다.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에 불과하다.

그간 리츠 업계에선 재재간접으로 인한 보수 상승 등 폐해가 낮은 상장 재간접 리츠의 경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재간접 형태는 투자자에게 보수가 3단으로 매겨진다는 점에서 금지돼 왔지만, 금융위는 상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 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 대상 자산(상장 재간접 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의 운용 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 보수를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 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 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가격을 우선 고려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자율 규제하고 있으나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 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경우 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외부 전문기관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이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