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일까지 미이행 시 행정처분 진행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밀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내 기계식주차장은 총 28개소이다. 이는 관내 전체 기계식주차장 325개소(동 315·읍면 10개소) 가운데 8.6%에 해당한다.
시는 해당 관리자에게 검사 이행 촉구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1월 말일까지 미이행 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및 과태료 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사용 전 사용검사를 받고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용·정기·수시 등 안전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나 중대 사고 발생 시, 성능 저하로 이용자의 안전 침해 우려 시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기계식주차장 미수검으로 인한 이용 활성화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기계식주차장 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기계식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8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관리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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