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윗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의 개인정보와 욕설이 담긴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렸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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