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임정수 의원, 고소 취하…처벌 원치 않아"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시의원 9명은 2022년 12월20일 같은 당 소속 임정수(현 무소속) 의원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 의원은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 통과를 두고 여·야 동수(각 21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시청 본관 철거에 '찬성' 견해를 보였다.
찬·반 균형이 무너지자 이들은 본회의장에 등원하려는 임 의원을 상임위원회 집무실로 데려가 주변을 둘러싸고, 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했고, 화장실을 갈 때도 임 의원의 뒤를 쫓았다. 이 행위는 오전 10시께부터 본회의 산회가 선언된 자정까지 이어졌다.
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동료 의원 11명을 감금,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의원 11명 가운데 9명만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며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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