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지부에 따르면 충주지청은 유니투스 충주공장 노조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의 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사업장 자체 점검이나 근로감독관의 점검에 참여하고, 사업주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거나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충주지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인물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반려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면서 "노동부 질의회신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니어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주지청은 노동부 질의회신의 일부만을 인용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촉 추천을) 반려했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회사 측에 유리한 행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주지청 관계자는 "노조가 추천한 후보를 사측이 반대하는 입장인데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를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노조 측은 '특별한 사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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