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정포장, 유족에 전달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17년 8월 교육청 감사 개시 통보 이후 발생한 고인의 사망에 대해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고 송경진 교사는 2020년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은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았다.
서 교육감은 이날 고인의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2017년 당시에는 교육청 내에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심리적 지원 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이에 유족의 요청인 고인의 교감 특별승진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강해 교육부에 조속한 특별승진 승인을 촉구하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고인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행정 조사 절차 등을 정비하겠다"면서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대상 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한 진술거부권 보장, 신뢰관계인 및 변호사 대리인 동석, 이의신청권 보장 등 교원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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