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확보해야 충실한 행정서비스 가능"

기사등록 2024/11/15 20:07:58 최종수정 2024/11/15 23:04:16

15일 창원특례시서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내년 회의는 특례시 승격하는 화성시 개최 합의

[용인=뉴시스] 15일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사진제공=용인시) 2024. 11. 15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올 하반기 정기회의가 15일 오후 창원특례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려 4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특례시의 법적 지위 획득과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참석한 이상일 용인·이재준 수원·이동환 고양·홍남표 창원 등 4개 특례시장과 내년 1월 특례시로 출범하는 화성시의 정명근 시장이 각각 참석했다.

5개 도시 시장들은 ‘특례시지원특별법’에 추가해야 하는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사무국’과 5개 도시의 시정연구원에서 빠른 시일 내 정리해 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내고,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병합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 추진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및 이행 촉구 ▲특례시 부시장 별정직 임용 관련 제도 보완 ▲장기교육훈련 배정 인원 증원 및 직접 배정 요청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 사례 연구 등의 사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정기회의’ 개최도시는 내년 특례시로 승격하는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내년 1월 3일 화성특례시 출범식에 4개 특례시장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에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서 더 많이 알려야 한다”며 “내년 1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는 화성시를 포함해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발전을 위한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자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를 특례시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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