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들 '과밀수용' 국가 상대 손배소…판단은?[법대로]

기사등록 2024/11/16 09:00:00 최종수정 2024/11/16 09:14:15

"법무부 규칙과 지침 행정조직 내부서만 효력"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과거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8월 구속돼 1085일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A씨 등 과거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수용자 27명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0.78평)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징벌실에 수용돼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각 수용일 당 9000원을 곱해 위자료를 산정해 27명 합산 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지난 7일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규칙과 지침 등에서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수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원고들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됐는지 살펴봤음에도 원고들이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됐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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