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안착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효과
특허청, ㈜아이엠디티 찾아 현장 간담회 가져
특허청은 지난 5월 상표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상표공존동의제의 신청 건수가 시행 6개월 만에 650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혜택이 돌아간다.
6개월간 신청된 650여 건 중 200여 건이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은 기업·소상공인·개인 간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의 높은 호응에 따라 15일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한 스타트업 ㈜아이엠디티(서울 서초구)를 찾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특허청은 '상표등록증'을 수여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관계자들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논의했다.
아이엠디티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던 차에 미국 대기업 '포매티카(INFORMATICA LLC)'의 선등록 상표로 인해 거절 이유를 통지받았으나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활용, 상표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과 공존동의를 통해 상표권을 등록받게 된 이번 사례는 공존동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술경쟁 시대에서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