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 중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을 등록한 후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가맹점에는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주와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이번 단속으로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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