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2018년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던 기업체의 사업계획이 6년 만에 백지화됐다.
15일 괴산군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과 A사가 벌인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대법원이 전날 원주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원주환경청이 최종 승소함으로써 아주 긴 시간 A사와 반대대책위를 꾸려 저지투쟁을 벌였던 지역주민간의 대립은 끝났다.
이 행정소송에서 A사는 1심에선 승소했으나, 지난 7월 춘천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1월 A사는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하루 처리용량 86t)을 건립하겠다며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고 괴산군도 반대 의사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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