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산성 문제 필수의약품, 적정 약가 보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분만유도제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제품 생산을 통해 의료 현장에 공급 중이라며, 필수의약품에 대해 적정 약가를 보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이 분만유도제 '중외옥시토신주'를 공급 부족 의약품으로 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JW중외제약에서 3800박스를 생산해 12월4일부터 시장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유한양행에서 3043박스 제품 생산을 완료해 13일 의료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원가 보전 등 적정 약가를 보상해 지원해 나가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기반해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있고, 국가필수의약품은 원가보전을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급불안정 약제의 원인이 채산성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약가 인상 및 생산량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해 필요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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