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여사 의혹 수사범위 '14개→2개' 줄인 수정안 처리
국민의힘 "여권 분열용 꼼수악법" 반대토론 후 퇴장
도이치·명태균 의혹 수사…특검 후보 대법원장 추천에 야당 '비토권'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후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 분열용 꼼수악법"이라며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중 2명을 추리며,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다만 추천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씨 관련 의혹 2가지다. 명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선거·이권·인사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다. 명씨를 통한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김 여사의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총선 개입 의혹, 명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초 김 여사 의혹 14개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국민의힘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며 수사범위를 2개로 줄인 이번 수정안을 발의했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먼저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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