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
1심 횡령 혐의만 인정 벌금형 선고
2심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선고
횡령액 늘고 보조금관리법 등 유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억여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약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약 3억23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6)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 쉼터를 대여해 미신고숙박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중 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8000여만원으로 봤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공모관계,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49)씨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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