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십수명의 세입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임차인 A(30대)씨 등 17명은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B(62·여)씨 등 6명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전세 계약 만료 2개월이 지났음에도 건물주 B씨로부터 보증금 6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딸이자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C씨는 다른 세입자 15명 중 3명만 전세 세입자이므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자신을 속였다"며 "실제로는 저를 포함해 10명이 전세 세입자였고 이 중 3명은 벌써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씨는 건물주가 자신의 모친이라는 것과 자신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까지 속였다"며 "이들은 애초에 전세 보증금을 노리고 공모해 사기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했다.
A씨는 "B씨 등은 건물 5채를 매입해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세 사기를 이어왔다"며 가족 관계인 B·C씨 등 5명과 C씨가 근무한 사무소 공인중개사 1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5채에는 모두 9억8000만원의 임차권 18건이 등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건물에 임차권 8건, 3억9000만원이 등기된 곳도 있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하는 것이다.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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