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 실시
필수 업무 차량 제외 출입 금지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와 관련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다중 집회 등이 예정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 법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법정 출입 시 실시하는 보안 검색이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당일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청사 인근 혼잡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업무 기준상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 허가를 받은 기자 외에는 불가하고 청사 울타리 내 건물 외부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법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당일 서울중앙지법 법정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보안관리대원 증원 배치 ▲출입자 통제 및 검색 강화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 허가 ▲응급상황 대비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5일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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