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는 서울경찰청 고위급 간부 향응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간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 간부 향응수수 의혹' 기사와 관련해 고발장이 수리됐다"며 "고발인, 피고발인 및 혐의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고위 간부 A씨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씨로부터 한 병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와인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광화문 주변에서 저녁 먹고 직원과 있었다"며 "저녁에 강남으로 간 사실이 없고, 보도에 언급된 이들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도 "해당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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