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카카오 잇단 불복소송에…개인정보위 소송전담팀 신설하는 이유

기사등록 2024/11/16 08:30:00

개인정보위원회, 송무팀 신설…행안부·기재부와 협의 마쳐

빠르면 내달 변호사 채용 공고…전문임기제로 가급 인력 충원

구글·메타에 이어 카카오까지 소 제기…'본 게임은 소송' 말까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무국에 송무팀 신설한다. 위원회 처분에 불복한 국내외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급증한데 따른 후속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1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부 송무팀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행안부는 팀 신설 필요성과 조직 구성 계획을 검토했으며, 기재부는 예산 배정과 재정 운용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중 전문임기제(가급) 변호사 채용을 위한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다"면서 "4급 공무원 정도의 전문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을 진행하면서 특히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매출액 산정으로, 이와 관련 회계 전문 인력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충원해 소송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증하는 행정소송… 송무팀 필요성 증가

위원회가 송무팀 신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정책, 조사, 처분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이후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에 불복한 기업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소송에 나선 기업들은 주로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소송 제기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액이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본게임은 소송'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소송만 12개…구글·메타 이어 카카오까지 소 제기

현재 위원회가 진행 중인 소송은 총 12개다. 구글과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유명 로펌을 대리인으로 소송에 나선 상태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1000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 역시 개인정보위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을 이유로 부과한 151억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유명 로펌이 대리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올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4억2000만원의 소송 수행 예산을 확보해 소송 대응력을 강화했다.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의 송무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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