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 직후 술 마신 행위, 음주운전 회피로 봐야"
"음주운전·상상초월 과속, 피해자 삶 송두리째 망가뜨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차량 운전자 A(5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시속 50㎞가 제한 속도인 일반 시내 도로에서 시속 159㎞로 과속운전을 해 사고 장소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그대로 충격했다"며 "이 사고로 경차인 피해 차량이 전복됐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차량 앞쪽이 크게 파손된 만큼 사고 충격이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피고인도 사고로 차량에 몸이 끼자 119대원이 그를 차량 밖으로 꺼내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에서 상처 봉합술을 권유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회사 직원에게 '술을 사오라'고 지시해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셨다"며 "피고인은 이 추가 음주에 대해 '아끼는 차량이 파손돼 화가 나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굳이 직원에게 맥주 구입을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이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음주운전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한 과속운전으로 어린 두 청년과 가족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내렸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혜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 과실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B(19·여)씨가 숨졌고 동승자인 C(19·여)씨도 크게 다쳤다. C씨는 뇌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 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추산한 0.051%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036%로 음주 수치를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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